드론 택시는 뜨는데 플라잉카는 왜 못 탈까? 핵심은 ‘항공기 규제’

기술보다 ‘규제’가 더 느리다

① 하늘을 나는 기술은 이미 현실에 와 있다

플라잉카, 혹은 UAM(도심항공교통)은 더 이상 공상 속 개념이 아니다. 해외에서는 드론 택시 시범 비행이 반복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기업이 실증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전기 추진, 수직 이착륙, 자율 비행 기술은 이미 상당 수준까지 올라왔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기술만 놓고 보면 70점은 넘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②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 탈 수 없을까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이 타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무인 비행이 아니라 유인 운송이 되는 순간, 기준은 급격히 까다로워진다. 사고 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소음은 어느 수준까지 허용할지, 도심 추락 위험은 어떻게 관리할지 등 해결해야 할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서 실증은 늘어나지만, 일반인 탑승은 쉽게 열리지 않는다.


③ 플라잉카는 자동차가 아니라 ‘항공기’다

많은 사람들이 플라잉카를 하늘을 나는 자동차로 생각하지만, 제도상으로는 전혀 다르다. 플라잉카는 자동차법이 아니라 항공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는 조종사 자격, 정비 기준, 보험 체계, 관제 시스템까지 모두 항공기 수준으로 관리된다는 뜻이다.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상용화는 불가능하다.

④ 규제는 안전을 위한 것이지만, 속도는 느리다

물론 규제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늘에서의 사고는 지상보다 훨씬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 정비가 지나치게 느린 것도 사실이다. 새로운 이동 수단에 맞는 ‘중간 단계 규제’가 아직 부족해, 기존 항공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현실과의 간극이 커지고 있다.


⑤ 플라잉카의 관건은 허용의 문제다

결국 플라잉카가 언제 날 수 있느냐는 기술 경쟁이 아니라 정책과 사회적 합의의 문제다. 어떤 도시는 위험을 관리하며 먼저 허용할 것이고, 어떤 도시는 완벽을 기다리다 뒤처질 수도 있다. 플라잉카 시대는 “누가 먼저 만들었느냐”보다 “누가 먼저 허용했느냐”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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